금천구 구민안전보험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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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 가입 내용

  • 가입기간 : 2023. 7. 1. ~ 2024. 6. 30.
  • 가입대상 :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구민 (등록 외국인, 거소등록 동포 포함)

※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, 전출자 자동 해지

보장내용

보장내용 - 구분, 보장명, 보장한도로 구성된 표입니다.
구분 보장명 보장한도
상해의료비 금천구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인해 의료비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
(응급비용, 치료비, 수술비, X선 검사, 입원비, 장례비용 등)
1인당 50만원 한도 (장례비의 경우 1인당 1천만원)

지급 제한사항

  • 교통사고(단, 스쿨존(12세 이하)교통사고, 실버존(65세 이상)교통사고, 개인형이동장치(공유형 포함)사고는 보상됨)
  • 산업재해사고 및 기타 유사한법으로 보상되는 사고
  •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 의료비
  • 비급여항목
  • 질병, 감염병(코로나19 등), 노환
  • 영조물배상공제에서 담보되는 사항
  • 15세 미만의 상해사망
  • 장지 매입/임차 비용 및 납골당 비용
  • 자살(극단적 선택)
  •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험 증권 및 약관에 따름

※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치료받은 건에 대해 사고일로부터 3년간 청구 가능

청구방법

금천구민안전보험 접수센터로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 (의료비 청구당 3만원 공제, 장례비 공제금 없음)
전화번호 : 02-2135-9453 / 팩스 : 070-4758-8556 / 이메일 : a18997751@hanmail.net

청구방법 - 구분, 구비서류로 구성된 표입니다.
구분 구비서류
공통서류
  • 1. 보험금 청구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
  • 2. 주민등록 초본 (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)
  • 3. 신분증사본 및 통장사본(모바일 통장사본 가능)
미성년자
  • 1. 주민등록등본
  • 2. 친권자 중 한 분의 신분증 및 통장사본(모바일 통장사본 가능)
의료비
  • 1. 초진기록지 또는 의무기록사본(내원 시 사고 상황 기재)
  • 2.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(병원발급) ☞ 한국질병분류번호 기재 필요
  • 3. 입퇴원/통원 진료비세부내역서(병원발급)
  • 4. 진료비계산서영수증 또는 납입확인서(병원발급) ☞ 카드영수증 불가
사망 장례비
  • 1. 사망진단서/시체검안서(병원발급)
  • 2. 기본증명서(사망사실기재, 망인기준)
  • 3. 상속관계 확인 서류 :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증명서 등(망인기준)
  • 4. 초진기록지 또는 의무기록사본(내원 시 사고 상황 기재)
  • 5. 장례비 영수증, 화장시설 비용 영수증
  • 6.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
원본 제출 필수

※ 총 보장한도 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.

담당자 정보

  • 담당부서 주민안전과
  • 담당자 김규태
  • 전화번호 02-2627-2936